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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기업환경개선사업 기업체 2차모집공고

관리자 | 2020-05-26 | 905

해운대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여성가족부 경력단절여성예방사업과 관련하여

여성근로자가 일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참여를 희망하시는 기업의 신청 부탁드립니다.

 


2020 기업환경개선사업 기업체 2차모집공고

 

1. 지원대상

상시근로자 수 5 ~ 300인 미만으로서, 새일센터를 통한 취업자(인턴 연계자 포함)가 최근 1년간 2명 이상, 최근 2년간 3명 이상인 업체

새일센터를 통해 창업한 기업(창업 후 1년 이내)

창업기업의 (공동)대표자가 직업교육훈련, 창업동아리, 창업컨설팅 등 새일센터 프로 그램에 참여한 증빙자료 필요

여성가족부로부터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중소기업

, 새일센터와 경력단절여성 채용을 약정(환경개선 지원 이후 6개월 이내)한 업체에 한함

 

2. 시설환경개선 대상

여성 화장실, 여성휴게실, 수유실 등

사무공간 및 작업공간 개선

사업신청일 기준 근로기준법 제41조에 따른 근로자명부기준으로 전체 상용근로자 중 여성근로자의 비율이 60% 이상인 업체에 한함

 

3. 물품 구입

시설 환경 개선에 따라 부수적으로 필요한 물품

  (, 가능한 품목은 아래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그외 물품은 지원불가)

화장실(샤워실)에 필요한 수납장, 사물함, 온수기

휴게실(탈의실), 수유실, 임시놀이방에 필요한 냉·난방기, 공기청정기, 유축(수유)

, 침대, 사물함(옷장), 탁자, 의자, 소파

작업실에 필요한 의자

새일센터를 통해 창업한 기업의 초기 세팅을 위한 물품

  (, 최초 1회한으로 시설환경개선 없이 물품만으로 지원 가능)

시설환경 개선에 따라 필요한 물품(상기 표 참조)

인테리어 및 업무용 컴퓨터, 책상, 책장, 의자, 소파 등

 

4. 지원규모

1개 사업장당 총사업비의 70%까지 지원(최대 5백만원 한도)

 

5. 추진절차 

모집공고접수

20.05.26~

20.06.26

=>

심사진행

(현장심사,

서류심사)

20.06.29~

20.07.08

=>

선정업체

발표

20.07.09

=>

사업추진

20.07.09 ~

20.07.31

=>

결과보고 및

만족도조사

20.08.15 이내


6. 신청서류 및 기타안내

신청서류 : 기업환경개선사업 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 각 1부 제출

제출방법 : 이메일 접수 hw702-9196@naver.com 팩스 접수 051-702-9188 

결과발표 : 2020.07.09 홈페이지 공지 예정


7. 문의

    전화 051-702-9196

   

<환경 개선 제외 사업장>

 - 공공기관, 관공서(학교 포함) 등 정부에서 운영하는 사업장

 - 3개월 미만의 계절적·일시적 인력 수요업체(: 계절적 농수산물 가공업체)

 - 동거의 직계 존비속, 배우자, 형제 자매가 경영하는 사업장

 - 숙박, 음식 업종 사업체

 - 사회복지시설 등 타기관으로부터 국고·지방비 보조금 지원을 통해 운영되는 사업장


  

해운대여성인력개발센터 여성새로일하기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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