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신규채용 시험 연장공고 |
2022년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신규채용 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연장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29일 부산광역시교육감 |
1. 채용예정 인원 및 업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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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직종: 조리원
채용예정 인원 | ?270명 |
근로시간 (근무형태) | ?주40시간(방학중 비근무) |
근무장소 | ?부산광역시교육청 소속 공립 각급학교(기관) ※ 고등학교 발령 시 2식(중식·석식) 또는 3식(조식·중식·석식) 업무 수행 및 교대근무할 수 있음 (고등학교 근무시간 예시) - A조: 6:00 ~ 14:00(휴게시간 8:30 ~ 9:00) - B조: 9:00 ~ 17:00(휴게시간 13:30 ~ 14:00) |
주요업무 | ?급식품의 위생적인 취급, 조리, 배식 업무 ?급식시설 설비 및 기구의 세척, 소독 관리 ?급식실의 청소, 소독 관리 ?급식실 위생·안전 관리 ?기타 사용부서장의 업무분장에 따른 업무 |
필요지식 | ?조리실무에 대한 이해 - 식재료 보관방법, 학교급식 기본조리 방법, 학교급식 조리기구 사용 방법 등 ?위생관리에 대한 이해 - 학교급식 HACCP 이해, 학교급식시설?설비 위생관리, 개인 위생관리, 식재료 위생관리, 작업 위생관리, 급식기구 세척과 소독, 환경 위생관리, 식중독 예방관리 등 ?안전관리에 대한 이해 - 조리기계?기구 안전한 작동요령, 세제?소독제?살충제 등 약품 취급법, 화재 예방 방법 등 ?교육감 소속 근로자로서의 기본자세와 역할 |
필요기술 | ?식재료 관리 능력 - 식재료 신선도 확인법, 식재료 위생적 취급 방법, 식재료별 보관온도 및 유통기한 확인법 등 ?학교급식 기본 조리 기술 능력 - 식재료 조리기술, 조리 기본수칙 등 ?학교급식 조리도구 및 시설 사용 능력 - 조리복장 및 조리도구 용도별 사용 요령, 조리도구 세척?소독 및 위생적인 보관관리 등 ?업무지시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 전달할 수 있는 능력 ?조직 내 구성원과 협력하는 능력 |
직무수행태도 | ?공정한 업무처리를 위한 청렴한 마음가짐 ?문제해결을 위한 적극적 자세와 합리적 사고 ?학교급식법 및 식품위생법을 준수하는 태도 ?청결한 복장과 위생습관을 유지하는 태도 ?도구 정리정돈 철저, 안전사항 준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노력 |
※ 주당 근로시간 내에서 학교(기관) 여건에 따라 근무시간은 변경 가능합니다.
※ 업무내용은 명시된 업무 외에 학교(기관)장이 정한 업무 및 관련 법령·지침 등에서 정한 업무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2. 응시 자격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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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시연령
? 18세 이상(2004. 12. 31. 이전 출생자)인 사람이어야 합니다.
???? 거주지 및 국적
? 채용시험 최초 공고일(2021. 10. 26.) 전일(前日)부터 면접시험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국내 거소신고(재외국민에 한함)가 부산광역시로 되어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 동 기간 중 주민등록말소 및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외국인 및 복수국적자 제외)이어야 합니다.
※ 복수국적자(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동시에 가진 자)가 응시할 경우 채용 전까지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합니다.
???? 응시 결격사유
? 면접시험일 기준으로 정년(만60세)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은 응시할 수 없습니다.
? 면접시험일 기준으로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원 취업규칙」제6조(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사람은 응시할 수 없습니다.
| 취업규칙 제6조(결격사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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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교육공무직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에 있는 자 6.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의 규정에 의한 범죄경력 조회 결과 취업이 제한되는 자 7. 「아동복지법」제29조의3 규정에 의한 범죄전력 조회 결과 취업이 제한되는 자 8.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저촉되는 비위면직자 및 이에 준하는 사유로 퇴직 등을 한 자 9.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채용과 관련된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10. 공인된 종합의료기관에서 신체검사 결과 취업이 부적당하다고 판정한 자 11. 경력 또는 학력, 이력사항을 허위로 작성한 자 12. 기타 채용권자가 정하는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자 |
3. 시험방법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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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종 | 1차 시험 | 2차 시험 | ||
서류심사 | 소양평가 | 소계 | 면접심사 | |
조리원 | 40점 | 60점 | 100점 | 100 |
???? 1차 시험
? 서류심사: 교육청 일정에 따라 별도로 진행합니다.
? 소양평가: 문항 출제 및 결과 분석 등 평가 전반에 관한 사항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합니다.
???? 2차 시험
? 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2차 면접심사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4. 시험일정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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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시험장소 공고 | 시험일 | 합격자 발표 |
소양평가 | 2021. 12. 27.(월) | 2022. 1. 8.(토) | 2022. 1. 14.(금) |
면접심사 | 2022. 1. 14.(금) | 2022. 1. 22.(토) | 2022. 1. 28.(금) |
※ 시험장소 공고와 합격자 발표는 부산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 「새소식-고시/공고」란 및 「교육공무직원 채용관리 시스템」에 공고합니다.(개별통지는 하지 않습니다.)
※ 1차 접수기간(2021. 11. 24.(수) ~ 11. 26.(금))에 응시원서를 제출한 응시자는 연장공고 시 별도의 접수 없이 연장공고 응시자와 함께 심사를 실시합니다.
※ 연장공고 시 1차 선발인원(채용예정 인원의 1.5배수) 미만이라도 접수인원을 대상으로 시험 가능합니다.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5. 평가기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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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류심사
직종 | 배점 | 세부내용 |
조리원 | 40점 | ?경력점수 20점 ?자격증 점수 10점 ?체력점수 10점 |
? 서류심사 배점기준
대상직종 | ?조리원 | ||||||||||||||
배점기준 | ?40점(경력점수 20점 + 자격증 점수 10점 + 체력점수 10점) | ||||||||||||||
경력점수 (20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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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점수 (10점) | ?한식·양식·중식·일식 조리기능사(조리산업기사, 조리기능장) 자격증 중 1개 이상 보유 시 10점 ※ 자격증 개수 및 급에 따른 별도 가중치는 없습니다. ※ 최초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2021. 11. 26.)까지 취득한 자격증에 한합니다. | ||||||||||||||
체력점수 (10점) | ?「국민체력 100 체력평가」 인증등급 3등급 이상 인증 시 10점 ※ 측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 인정합니다. 단, 최초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2021. 11. 26.)까지 3등급 이상 인증된 체력평가서에 한합니다. |
???? 소양평가
직종 | 배점 | 비고 |
조리원 | 60점 | 소양평가는 전문검사기관 위탁 |
이하 내용은 첨부서류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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