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고시 제2021-496호
-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에 따른 -
사회적 거리두기 1차 개편 행정명령 변경 고시
오미크론 변이 유입에 따른 해외유입 및 방역대책 강화를 위해 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 추가 후속조치 실시를 위해 일부 방역수칙을 강화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21년 12월 3일
부 산 광 역 시 장
1. 기 간: 2021.12.6.(월) 0시 ~ 별도 해제 시까지
2. 효 력: 2021.12.6.(월) 0시부터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의무 시설(16종 중 시설적용)
?학원 등 | (운영시간) 제한 없음 (밀집도) 제한 없음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완료자 등*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 접종완료자 등: - 접종 완료자** -PCR검사 음성자(48시간 이내) -만 18세 이하 -완치자 -건강 사유 등 불가피한 접종 불가자(의사 소견서 필요)
** 접종 완료자: ① 2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의 2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 ② 1회 접종하는 백신의 접종 후 14일 경과한 자로서 예방접종 완료를 입증할 수 있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