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기업환경개선사업 기업체 모집공고
1. 지원대상
○ 상시 근로자 수 5 ~ 300인 미만으로서, 새일센터를 통한 취업자(인턴 연계자 포함)가 최근 1년간 2명 이상, 최근 2년간 3명 이상인 업체
○ 새일센터를 통해 창업한 기업(창업 후 1년 이내)
※ 창업기업의 (공동)대표자가 직업교육훈련, 창업동아리, 창업컨설팅 등 새일센터 프로그램에 참여한 증빙자료 필요
○ 여성가족부로부터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중소기업
※ 단, 새일센터와 경력단절여성 채용을 약정(환경개선 지원 이후 6개월 이내)한 업체에 한함
2. 시설환경개선 대상
○ 여성 화장실, 여성휴게실, 수유실 등
○ 사무공간 및 작업공간 개선
*사업신청일 기준 근로기준법 제41조에 따른 ‘근로자명부’기준으로 전체 상용근로자 중 여성근로자의 비율이 60% 이상인 업체에 한함
3. 물품 구입
○ 시설 환경 개선에 따라 부수적으로 필요한 물품 (단, 가능한 품목은 아래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그 외 물품은 지원 불가)
* 화장실(샤워실)에 필요한 수납장, 사물함, 온수기
* 휴게실(탈의실), 수유실, 임시놀이방에 필요한 냉·난방기, 공기청정기, 유축(수유)기, 침대, 사물함(옷장), 탁자, 의자, 소파
* 작업실에 필요한 의자
○ 새일센터를 통해 창업한 기업의 초기 세팅을 위한 물품 (단, 최초 1회한으로 시설환경개선 없이 물품만으로 지원 가능)
* 시설환경 개선에 따라 필요한 물품(상기 표 참조)
* 인테리어 및 업무용 컴퓨터, 책상, 책장, 의자, 소파 등
4. 지원규모
○ 1개 사업장당 총사업비의 70%까지 지원 (최대 5백만원 한도)
5. 선정절차
모집공고 및 사업계획서 접수 => 심사위원 구성 및 현장심사실시 => 선발업체 발표 및 사업추진 => 결과 보고 => 만족도 조사
6. 접수기간
○ 4월 13일(월) ~ 5월 8일(금)
7. 신청서류 및 기타안내
○ 신청서류 : 기업환경개선사업 신청서(첨부파일)와 사업자등록증 각 1부 제출
○ 제출방법 : 이메일 접수 (hw702-9196@naver.com)
○ 결과발표 : 홈페이지 공지 예정
8. 문의
○ 전화 051-702-9196
○ 팩스 051-702-9188
○ 이메일 hw702-919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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