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여성가족부 경력단절여성예방사업과 관련하여
여성근로자가 일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참여를 희망하시는 기업의 신청 부탁드립니다.
2020 기업환경개선사업 기업체 2차모집공고
1. 지원대상
① 상시근로자 수 5 ~ 300인 미만으로서, 새일센터를 통한 취업자(인턴 연계자 포함)가 최근 1년간 2명 이상, 최근 2년간 3명 이상인 업체
② 새일센터를 통해 창업한 기업(창업 후 1년 이내)
※ 창업기업의 (공동)대표자가 직업교육훈련, 창업동아리, 창업컨설팅 등 새일센터 프로 그램에 참여한 증빙자료 필요
③ 여성가족부로부터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중소기업
※ 단, 새일센터와 경력단절여성 채용을 약정(환경개선 지원 이후 6개월 이내)한 업체에 한함
2. 시설환경개선 대상
① 여성 화장실, 여성휴게실, 수유실 등
② 사무공간 및 작업공간 개선
※ 사업신청일 기준 근로기준법 제41조에 따른 ‘근로자명부’ 기준으로 전체 상용근로자 중 여성근로자의 비율이 60% 이상인 업체에 한함
3. 물품 구입
① 시설 환경 개선에 따라 부수적으로 필요한 물품
(단, 가능한 품목은 아래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그외 물품은 지원불가)
□ 화장실(샤워실)에 필요한 수납장, 사물함, 온수기 □ 휴게실(탈의실), 수유실, 임시놀이방에 필요한 냉·난방기, 공기청정기, 유축(수유) 기, 침대, 사물함(옷장), 탁자, 의자, 소파 □ 작업실에 필요한 의자 |
② 새일센터를 통해 창업한 기업의 초기 세팅을 위한 물품
(단, 최초 1회한으로 시설환경개선 없이 물품만으로 지원 가능)
□ 시설환경 개선에 따라 필요한 물품(상기 표 참조) □ 인테리어 및 업무용 컴퓨터, 책상, 책장, 의자, 소파 등 |
4. 지원규모
1개 사업장당 총사업비의 70%까지 지원(최대 5백만원 한도)
5. 추진절차
모집공고접수 20.05.26~ 20.06.26 | => | 심사진행 (현장심사, 서류심사) 20.06.29~ 20.07.08 | => | 선정업체 발표 20.07.09 | => | 사업추진 20.07.09 ~ 20.07.31 | => | 결과보고 및 만족도조사 20.08.15 이내 |
6. 신청서류 및 기타안내
① 신청서류 : 기업환경개선사업 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 각 1부 제출
② 제출방법 : 이메일 접수 hw702-9196@naver.com 팩스 접수 051-702-9188
③ 결과발표 : 2020.07.09 홈페이지 공지 예정
7. 문의
전화 051-702-9196
<환경 개선 제외 사업장>
- 공공기관, 관공서(학교 포함) 등 정부에서 운영하는 사업장
- 3개월 미만의 계절적·일시적 인력 수요업체(예: 계절적 농수산물 가공업체)
- 동거의 직계 존비속, 배우자, 형제 자매가 경영하는 사업장
- 숙박, 음식 업종 사업체
- 사회복지시설 등 타기관으로부터 국고·지방비 보조금 지원을 통해 운영되는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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