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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새로일하기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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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새로일하기센터

경력단절예방사업이란?

여성이 결혼, 출산, 육아 후에도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는
일하기 좋은 직장문화 조성을 위해 교육 및 컨설팅을 지원합니다.

참가신청서

여성고용유지 지원

  • 경력단절예방 컨설팅
  • 재직여성 경력관리/심리/노무/육아 및 자녀양육 등 1:1 컨설팅
  • 직장적응 및 복귀 지원
  • 경력개발 및 직무역량강화교육
    (컴퓨터 실무향상교육, 이미지메이킹 등)
    경력단절 극복지원 1:1 맞춤컨설팅

직장문화개선 지원

  • 기업 컨설팅
  • 가족친화인증제도 컨설팅
    인사·노무·경영·조직관리 컨설팅
  • 일·생활균형 문화 확산
  • 직장문화 개선 워크숍·교육 지원
    양성평등교육, 성희롱 예방교육,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개인
    정보보호법, 스트레스 관리법, 일·생활 균형을 위한 노무 상식 등)
  • 기업환경 개선 지원
  • 여성이 지속 근로가능한 근무환경 개선비 지원
    (여성 화장실, 여성 휴게실, 수유실 등)
    총 사업비의 70%까지 지원(최대 5백만원 한도)
    ※ 지원대상
    - 상시 근로자 수 5~300인 미만 기업
    - 새일센터를 통한 취업자(인턴 연계자 포함)가 최근 1년간
    2명 이상 혹은 2년간 3명 이상인 업체
    - 새일센터를 통해 창업한 기업(창업 후 1년 이내)
    - 여성가족부로부터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중소기업

문의

  • 전화        051-702-9196
  • 팩스        051-702-9188
  • 이메일    hw702-919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