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개발 및 직무역량강화교육 (컴퓨터 실무향상교육, 이미지메이킹 등) 경력단절 극복지원 1:1 맞춤컨설팅
직장문화개선 지원
기업 컨설팅
가족친화인증제도 컨설팅
인사·노무·경영·조직관리 컨설팅
일·생활균형 문화 확산
직장문화 개선 워크숍·교육 지원 양성평등교육, 성희롱 예방교육,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개인 정보보호법, 스트레스 관리법, 일·생활 균형을 위한 노무 상식 등)
기업환경 개선 지원
여성이 지속 근로가능한 근무환경 개선비 지원
(여성 화장실, 여성 휴게실, 수유실 등)
총 사업비의 70%까지 지원(최대 5백만원 한도)
※ 지원대상
- 상시 근로자 수 5~300인 미만 기업
- 새일센터를 통한 취업자(인턴 연계자 포함)가 최근 1년간
2명 이상 혹은 2년간 3명 이상인 업체
- 새일센터를 통해 창업한 기업(창업 후 1년 이내)
- 여성가족부로부터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중소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