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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 양성교육 자비부담 환급 기준 안내(개정된 내용 반영)

관리자 | 2024-02-29 | 7546

돌봄서비스 특화훈련 자비부담 환급 기준

(관련: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46조의3)

[1] 자부담 환급 요건

1. 훈련과정 수강 중 또는 훈련종료일로부터 6개월(해당 훈련과정 시작일 이전부터 훈련종료일까지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피보험자로 근무 중인 재직자인 경우에는 1) 이내에 취()업한 사람이 자비부담을 환급 받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1) 돌봄서비스 분야 중 어느 하나의 직종에 취업할 것

2) 다음 각 호의 취업인정기준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할 것

.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으로 정하고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할 것

.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새로 하였거나 사업자 등록사항을 변경하는 등 사업이 새로 개시되었음이 증명된 경우.(다만 사업자등록을 하였더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 가목에 해당하지 않으며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을 2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으로 정하고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할 것(단 이 경우 자비부담액의 50%를 환급받을 수 있음)

3) 취업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돌봄서비스 분야에 취업한 날이 180일 이상일 것

4) 취업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할 것

 

2. 훈련과정 수강 시 재직상태였던 사람이 자비부담을 환급받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1) 훈련과정 시작일로부터 종료일까지 돌봄서비스 분야의 어느 하나의 직종에서 근로하는 고용보험 피보험자

2) 해당 훈련과정을 수료할 것

3) 훈련 수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할 것

 

3. 돌봄서비스 분야(KECO 기준): 2329. 기타 사회복지 종사원, 30.보건의료직, 55.돌봄서비스직(간병·육아)

 

[2] 환급 대상 금액

- 훈련과정 수강 시 정부승인훈련비 중 자비로 납부한 훈련비 금액 전액

(단 계좌 한도를 초과하여 부담한 금액은 제외)       

*내일배움카드로 수강료 결제시에만 자비부담 환급기준에 해당됨을 알려드립니다.


고용노동부고시 제2024-47호에 따라 개정 고시된 내용 반영 (시행일: 24.7.31.) 


교육 문의. 해운대여성인력개발센터 051-702-9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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