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반환사유 발생일 | 반환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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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기관의 귀책사유에 의한 경우 |
시설사용을 할 수 없거나, 교육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 개강 전 | 수강료 전액 |
개강 후 | 잔여기간에 대해 일할 계산한 금액 | ||
교육생의 귀책사유에 의한 경우 |
수강 개시 이전 | 수강료 전액 | |
총 교육횟수의 1/3경과 전 | 수강료의 2/3 해당액 | ||
총 교육횟수의 1/2 경과 전 | 수강료의 1/2 해당액 | ||
총 교육횟수의 1/2경과 후 | 반환하지 아니함 | ||
개강 후 등록 |
1일 특강 당일 취소 불가 수료가능 시점까지 교육등록 가능하며 단, 수강료 및 재료비는 전액 수납을 원칙으로 함 (단, 해당자가 중도탈락할 경우, 미참여분에 대한 환불은 없으며 ‘교육 중 취소’ 환불처리 방법을 따름) |